인천 연수구,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태 점검 계도기간 연장
Aug 30, 2022 | 기자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지역 내 주택임대차신고제 운영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구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주택임대차 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총 2년간 유예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내년 5월말까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구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안정적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신고 처리기관인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실태 점검과 함께 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