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Jan 07, 2020 | 편집부기자
올해부터는 세무서에 국세와 같이 신고하고 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천시는 그 동안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를 2014년 독립세 체계를 마련해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 독립세로 전환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유예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종합소득분 신고 기간인 5월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자체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세무서 및 지자체 중 한 곳만 방문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