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31일 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기간 종료
Dec 16, 2019 | 편집부기자
이천시는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경우 1,500㎡에서 990㎡이상으로, 도시지역 외(관리·농림지역 등)는 2,500㎡에서 1,650㎡이상으로 환원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임시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금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임시특례에 따른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