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30일로 단축
Jan 07, 2020 | 편집부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60일에서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해제신고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때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기한을 부동산 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변경,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