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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동두천시,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Oct 05, 2022 | 기자

 

동두천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청 본관 1층 일자리경제과에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개설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올해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영업제한·시설 내 인원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에게 손실이 발생한 영업이익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주요 대상 업종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