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위해 주택단지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Dec 19, 2019 | 편집부기자
이천시는 공동주택 단지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천시 주택조례의 개정 내용을 2020년 1월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명시하여, 주택단지의 경우 세대당 1.4대 이상(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2대)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 설치토록 하는 것으로, 이천시의회 조례심의회에서 통과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