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업무범위·계약유형 명확히…운동트레이너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Feb 15, 2023 | Q기자
#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무 중인 30대 헬스트레이너 A씨는 2년간 수십명의 회원을 전담해 운동지도를 하고 있다. 최근 이직을 준비하면서 센터측에 퇴직금 문의했는데, A씨가 ‘프리랜서’신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퇴직금은 따로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하지만 A씨는 운동지도 외에도 운동기구를 청소하거나 안내대에서 고객 응대를 하는 등 센터에 상주하며 사실상 정규직원처럼 일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개인 맞춤형 운동(퍼스널트레이닝)이 대중화되면서 피트니스센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