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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형차 구매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소비자 부담↓

2022.12.14 15:33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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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약자와의 동행’ 및 완성차업계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소형 승용차 신규·이전등록 및 소액계약 체결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채는 자동차 등록, 각종 인·허가 및 지자체 발주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현재 서울·부산·대구에서 발행 중이다.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개요 및 현황 >
발행목적 :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발행근거 :「도시철도법」제20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발행대상 : 자동차 등록(신규·이전), 건설공사도급계약 등 총 16종
발행조건 : 7년 거치 원리금 일시상환, 연이율 1.0%
발행규모 : 연간 약 8,000억원 내외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행안부 및 전국 시·도와 함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지자체 의무매출채권 제도 개선을 논의해왔으며, 이번 매입대상 축소 및 발행금리 인상 추진 역시 그러한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서울시는 먼저 1,000~1,600cc 미만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의 신규·이전등록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 위해「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민이 1,600cc 미만 소형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차량가액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철도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상 1,000cc 미만 경형차의 경우 매입의무 기(旣) 면제 중
예) 서울시민이 소형차(2,000만원, 1,598cc)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가액(부가세 제외)의 9%인 약 163만원의 도시철도공채 매입
- 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매입 즉시 매도하는 경우 소액채권시장 할인율(11.30. 기준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지불(→시금고은행)


다만 서울시는 교통유발 원인자부담 원칙을 감안하여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세부내용은 시의회 조례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와 체결하는 2,000만원 미만의 계약에 대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현재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와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액의 2.0~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철도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3년 1월부터 도시철도공채의 발행금리(이자율)도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여 즉시매도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채 보유 시민(들)에게 적정한 이자를 보전해준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는 1.0%로 시중금리와 큰 차이가 있어 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시중금리 대비 이자 손실의 우려가 있으며, 매입 즉시 할인하여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발행되는 도시철도공채의 이자율을 2.5%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물가 상승,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소형차 판매 확대 등을 통해 최근의 민간소비 회복세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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