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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4대 분야 14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2022.11.30 15:42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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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다시 시작된다.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서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21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76만대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 운행제한 시간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6~21시
▶ 운행제한 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 운행제한 제외 : 「미세먼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자 차량 등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4개 대책을 12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대기질 개선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29% 개선(35 → 25㎍/㎥)되었다. 초미세먼지 좋음일수(15㎍/㎥이하)는 27일이 증가하고, 나쁨일수(35㎍/㎥초과)는 17일이 감소했다. 운행제한 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은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84%가 감소(1,424 → 228대/일)했다.

올해는 초미세먼지 124톤, 질소산화물 2,176톤 감축 등 작년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개선·보완한다. 이번 대책은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을 담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등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노출 저감책도 포함되었다.

<수송 :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 5개 대책으로 초미세먼지 27톤, 질소산화물 762톤 감축>
첫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3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28%)을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의 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과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이 시행된다.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및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도 추진한다.
①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지난 계절관리제에는 비수도권 차량의 경우 과태료 부과 후 유예기간 내 저공해 조치 시 환급조치 하였으나, 올해는 이러한 유예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도 병행한다.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시에는 약 90%(자기부담액 약 10%)를, 조기폐차 시에는 3백만원(저소득층·소상공인·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은 6백만원)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매연저감장치(DPF)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 대안이 없는 만큼, 상한액 내에서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3백~32백까지 별도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원한다.
②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 부과 :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103개소)에서는 전국 모든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의 주차요금(정기권 포함)이 50% 할증된다.

③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및 매연저감장치 무단탈거 단속 : 시 친환경기동반(7개반, 13명)을 운영해 운행차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하고, 매연저감장치(DPF) 제거 차량을 특별 단속한다.
④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 자동차검사 합격률이 높아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56개소에 대해서도 시·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
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승용차마일리지 가입회원 약 20만명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서울지역 4개월 평균주행거리(3,920km)의 50%인 1,960km 이하로 주행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 driving-mileage.seoul.go.kr

<난방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보급 등 3개 대책으로 질소산화물 332톤 감축>
둘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7%를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 분야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확대하며,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하고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한다.
⑥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에서 ’20.4.3. 이전 설치 일반보일러로 교체 지원대상을 확대, 친환경보일러 8만 8천 대를 보급한다. 저소득층과 보육원·경로당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⑦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회원 124만 가구를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직전 2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 사용을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 ecomileage.seoul.go.kr

⑧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2천 TOE* 이상인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다소비건물(286개소)를 대상으로, 시·자치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적정 난방온도(공공 17℃ 이하, 민간 20°C 이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TOE(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 여러 에너지의 열랑을 비교하기 위하여 연료의 열량을 원유 기준으로
환산한 값으로, 원유 1톤의 발열량 1,000만㎉가 기준

셋째,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 한다.
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대기오염배출시설 총 2,39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대규모 사업장은 전문가 시설진단을 통해 자율감축률을 제고한다. 비정상 운영 사업장 및 무허가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강화한다.
⑩ 공사장 등 비산먼지 집중 관리 :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에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찰(70개소)하고, 엄격한 비산먼지 억제 기준이 적용되는 ‘친환경공사장’을 대폭 확대(’21년 23개소 → ’22년 101개소)하여 운영한다. 대규모 관급공사장에 출입하는 건설기계에는 제작시기 등의 정보가 제공되는 정보 무늬(QR코드)를 부착해 관리를 강화하고, 반경 4~5km 내 비산먼지가 실시간 관찰 가능한 원격탐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한다.

⑪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 : 영농경작지 20㏊ 이상 자치구(강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등)의 경작지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12월, 3~4월)하고, 불법 소각행위 가능성이 높은 농한기에는 예찰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출저감 : 지하철 공기질 관리강화 등 3개 대책으로 초미세먼지 20톤 감축>
넷째,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중점 관리한다. 또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로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⑫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 집중관리도로를 확대 지정(56개 구간, 224.5km → 59개 구간, 233.2km)하고, 도로청소를 1일 4회 이상 실시한다.
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 미세먼지에 취약한 대중교통시설 및 지하역사의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영화관, 박물관 등 가족단위 이용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배출 및 노출 저감사업 추진 : 9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배출사업장․공사장 집중점검, 살수·분진 흡입차 운영 확대 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금천, 영등포, 동작, 중구, 서초, 은평, 관악, 광진, 성동

서울시는 계절관리제를 통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민 참여》▴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기▴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하기 ▴자동차 공회전 자제 등 친환경 운전 습관 지키기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기 ▴ 에너지절약 및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유지하기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및 실천하기

《사업장과 공사장 참여》▴대기오염배출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세륜시설, 방진벽 등 공사장 비산(날림)먼지 억제조치 시행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불법소각 하지 않기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관리제 특별대책이 어느덧 4회차를 맞이했다.”며 “발생원별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보완한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예년과 같이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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