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서울

서울시, 안전관리 사각지대 '민간 건축공사장' 인허가 전 단계 혁신

2019.01.22 13:34 | 서울시청

  • twitter twitter facebook youtube 카카오

자치구 건축안전센터는 자치구에서 부과‧징수하는 ‘건축이행강제금’ 일정비율을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해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은 ①심의‧허가단계 ②착공단계 ③공사단계 등 공사 단계별로 총 20개 대책으로 구성된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대책은 즉시시행(6개)하는 동시에 건축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14개)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건축심의‧허가 단계에서는 굴토심의 대상을 중‧소규모 공사장으로 확대해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시기를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가능한 시기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인다.


굴토심의 대상 확대 : 굴착공사장에 안전위해 요인이 있을 경우(굴착 깊이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m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경우) 대규모 공사장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공사장도 굴토심의를 받도록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굴토심의 대상 기준을 구체화한다. 필요시 심의 전에 전문가 현장방문 조사를 진행해 단순 서류심의만으로 누락되기 쉬운 위해요소 파악을 강화한다. 자치구 건축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최소 2인 이상 선정되도록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 인력풀도 공유할 계획이다.


굴착공사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 확대 : 굴착공사 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 지질‧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는 대상을 현재 깊이 10m 이상 공사에서 5m 이상의 중‧소규모 공사로 확대되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다.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시기 변경 : 기존 건출물 철거 전(건축허가 전)에 이뤄져서 실질적 지질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를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실시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다. 착공 후에도 ‘사후건축물안전영향조사’를 통해 안전영향평가 반영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도 사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안전영향평가의 내실화를 기한다.


undefined

둘째, 착공단계에서는 ‘착공신고’에서 ‘착공안전허가’로 제도를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가시설’(가설울타리,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분야를 신설하고 소규모 굴착공사장도 안전‧계측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건의, 착공 전 안전 여부를 촘촘히 검증한다. 건축주가 아니라 허가권자(구청)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공영감리’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여 감리에도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착공 신고제→안전허가제 전환 : 현재 운영 중인 착공 신고제는 처리기간이 하루에 불과해 설계도서의 철저한 안전검토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시는 허가제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하는 동시에, 개정 전까지는 굴착 설계도서(흙막이 구조도) 의무 제출대상을 ‘지하층을 설치하는 모든 건축공사장’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지하2층 이상만 의무대상이고 지하1층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돼 사실상 제출사례가 거의 없었다.


가시설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 : 착공 안전 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가시설' 분야를 신설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다. 건설업 중대재해(인명사고) 절반 가량이 흙막이 공사 부실 등 가시설 관련 사고임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공사가 끝나면 철거될 가시설에 공사비를 과다 투입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설계 소홀과 시공‧관리부실로 이어져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중대요인이 되고 있다.


중‧소규모 굴착공사장 안전관리계획‧계측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굴착공사의 경우 현재 지하 10m 이상으로 한정돼 있는 것을 5m 이상 중‧소규모까지 확대 추진한다. 5m 미만 소규모 굴착공사장도 착공안전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계측관리계획’ 분야를 신설 추진한다. 계측관리가 위험징후를 알 수 있는 필수사항임에도 현재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 계측관리 의무가 없어 최소한의 대비도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영감리 대상 확대 : 건축주가 아니라 허가권자(구청)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공영감리’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공영감리 대상은 30세대 미만의 분양용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인데, 세대수 기준을 삭제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주상복합, 임대목적 주거 건축물까지 대상을 확대(비주거용의 경우 연면적 2천㎡ 이하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30~49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선정함에 따라 사실상 감리기능을 상실, 부실시공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컸다. 실제로 지난 상도동 사고도 49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건으로 공영감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시 검증절차 신설 : 규정을 악용해 공영감리를 피해가는 편법을 쓰는 사례를 막기 위해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제외대상을 축소하고, 지정 제외 신청시 건축위원회를 통한 검증절차를 신설한다.


undefined

셋째, 공사단계에서는 굴착공사기간 중 굴토 분야 전문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감리하도록 하고,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도’ 부활도 추진한다. 위험도 높은 소규모 공사장은 외무전문가가 투입된 핀셋점검(집중점검)을 실시해 집중 관리하고 재난사고를 일으킨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굴착공사기간 전문기술자(감리) 의무 배치 : 굴토심의 대상 공사장의 경우 굴토기간 중 상주감리로 전환하고, 굴토심의 대상이 아닌 공사장도 주2회 이상 감리가 이뤄지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다.


중간검사제도 신설(부활) : 중간검사제도는 설계도서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로 1995년 폐지됐다. 시는 일정 규모 공사장의 경우 가시설 공사를 포함한 기초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에게 중간검사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위험 굴토공사장 핀셋점검 :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중소형 공사장은 굴토심의시 위험등급(상중하)을 부여하고, '상' 등급에 대해서는 공사단계에서 외부 전문가가 투입된 핀셋점검을 실시해 집중 관리한다.


재난사고 유발 건축관계자 처벌 강화 : 현재 안전사고에 대한 벌칙조항은 있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여부 등 판단이 어려워 처벌 의뢰에 미온적이고, 인접 건축물의 손괴를 일으킨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었다. 시는 인접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괴에 대해서도 업무제한을 확대하고 업무제한 대상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과 공공건축물을 포함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주는 불법 면허대여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면허 대여자뿐 아니라 공조한 건축주, 중개자, 업체와 묵인한 감리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형사 고발 및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대해 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처벌 이력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undefined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장,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중‧소규모 건축공사장도 촘촘한 안전관리, 검증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며 “건축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고, 건축안전센터가 현장 중심의 건축물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가 되어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경제

서울

서울시, '추가 8만호 혁신주택' 공급 속도낸다… 부지활용 우선추진

서울시, '추가 8만호 혁신주택' 공급 속도낸다… 부지활용 우선추진

Jan 27, 2019 | 서울시청기자

 

서울시가 작년 말 발표한 주택 8만호 추가공급과 관련,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해 전체 공정을 정기적‧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18.12.26.)한 바 있다.‘주택공급혁신 TF’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가..

서울시, 전통시장 설 제수용품 최대 50% 할인…“장보러 오세요”

서울시, 전통시장 설 제수용품 최대 50% 할인…“장보러 오세요”

Jan 27, 2019 | 서울시청기자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서울시내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할인판매, 민속놀이, 경품증정 등 ‘설명절 특별이벤트’ 행사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1월 24일(목)부터 2월 3일(일)까지 122개 전통시장에서 설 제수용품과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50~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또한 시장별로 5만원 이상 구매 또는 제로페이로 결제한 소비자들에게는 쇼핑용캐리어(총 10,000개),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대형마트 휴무일인 넷째주 일요일, 1월 27일에는 60여개 시장에..

서울시, 우리 동네 공간개선 자문‧지원‘서울형 마을건축가’시행

서울시, 우리 동네 공간개선 자문‧지원‘서울형 마을건축가’시행

Jan 27, 2019 | 서울시청기자

 

서울시는 그 간 공공건축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확대하여 “서울형 마을건축가” 제도를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는 2011년부터 서울의 공공건축 품격 향상을 위해 시행되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어 도시경관 및 공적 공간의 공공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우리시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발전시켜 동단위의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자문·조정을 위한 마을건축가 제도를..

서울시, 가락몰 물류센터(가칭)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서울시, 가락몰 물류센터(가칭)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Jan 23, 2019 | 서울시청기자

 

서울시는 30년간 우리나라 도매유통을 주도해 온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 을 새단장하기 위한 「가락몰 물류센터(가칭) 건립 설계공모」를 실시하였다."가락시장'은 공영도매시장으로 1985년 개장한 이후 단일 도매시장으로 세계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및 낙후된 물류시스템 등으로 인해 유통환경의 변화를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문제들은 현대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혀왔다. 서울시는 ‘가락몰 물류센터’ 건립을 위하..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기업 공익적 가치 실현 촉진 ‘자원봉사 마케터’ 모집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기업 공익적 가치 실현 촉진 ‘자원봉사 마케터’ 모집

Jan 23, 2019 | 서울시청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안승화)는 기업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할 ‘기업 자원봉사 프로젝트 마케터’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2014년부터 시작한 ‘기업 자원봉사 프로젝트 마케터’는 올해 6기를 맞이하며, 이번 기수는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활동한다.‘기업 자원봉사 프로젝트 마케터’ 활동은 기업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기업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기획 및 운영하는 자원봉사활동이다.‘기업 자원봉사 프로젝..

서울시, 여의도에 제 2 핀테크랩 조성…투자유치‧해외진출 지원

서울시, 여의도에 제 2 핀테크랩 조성…투자유치‧해외진출 지원

Jan 22, 2019 | 서울시청기자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에 여의도에 제2의 핀테크랩을 조성한다고 1월 21일(월) 밝혔다. 약 1,000㎡ 규모로 금융기업과 금융산업 인재가 밀집된 여의도에 조성해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핀테크 분야의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금융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금융대학원을 2020년에 개설하고, 핀테크 아카데미 운영을 확대한다. 해외 금융사를 서울로 유치하기 위해 초기 사무공간과 네트워킹도 지원한다..

서울시, 안전관리 사각지대 '민간 건축공사장' 인허가 전 단계 혁신

서울시, 안전관리 사각지대 '민간 건축공사장' 인허가 전 단계 혁신

Jan 22, 2019 | 서울시청기자

 

자치구 건축안전센터는 자치구에서 부과‧징수하는 ‘건축이행강제금’ 일정비율을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해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은 ①심의‧허가단계 ②착공단계 ③공사단계 등 공사 단계별로 총 20개 대책으로 구성된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대책은 즉시시행(6개)하는 동시에 건축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14개)한다는 계획이다.첫째, 건축심의‧허가 단계에서는 굴토심의 ..

서울시, 화곡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57세대 공급

서울시, 화곡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57세대 공급

Jan 22, 2019 | 서울시청기자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인근에 오는 '21년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입면디자인 특화 계획을 통해 화곡역 역세권의 도시경관을 다채롭게 만들 예정이다.‘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특히, 화곡동 401-1번지에 건설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치밀한 매스계획, 단위세대 내 발코니 특화계획을 ..

서울시,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 토지이용규제 손봐 경제 활력 높아져

서울시,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 토지이용규제 손봐 경제 활력 높아져

Jan 22, 2019 | 서울시청기자

 

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65년 종로, 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한 이후 53년 만이다.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로 지적받아온 ‘미관지구’ 제도를 일괄 폐지한다. 다만, 기존 미관지구 총 336개소 가운데 지역별로 특화경..

한화에너지, 미국 하와이에 대규모 태양광 연계형 ESS 발전사업 수주

한화에너지, 미국 하와이에 대규모 태양광 연계형 ESS 발전사업 수주

Jan 22, 2019 | K-COSEPA기자

 

한화에너지(대표이사 류두형)는 미국 하와이 전력청(HECO)이 주관한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입찰에서 태양광 발전 52MW + ESS 208MWh 연계 사업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었다고 21일 밝혔다. 한화에너지는 미국 하와이 오와후(Oahu) 섬에 5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과 ESS 배터리 용량 208MWh를 연계한 발전소를 20년간 운영하게 된다. 전체 사업 규모는 프로젝트 개발비용과 건설비용 등 약 1억4000만달러, 약 1570억원에 달하는..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NGO(비정부기구) 공식 출범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NGO(비정부기구) 공식 출범

Jan 18, 2019 | K-COSEPA기자

 

산업계... 일반 시민들에게도 참여 문호개방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수석회장 김종일, 공동회장 윤학수, 공동회장 오상근)과 (사)한국지하안전협회(회장 안상로)가 지난 16일 국회 도서관 B105호에서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창립기념’ 및 ’ 및 ‘지하안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건실련” 창림기념(선포)식이 끝난 후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김종일 수석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건실련”은 지난 1년여의 준비기간을 통해 건설산업의 전문단체 및 학계, 건설관련 기업 등의 ..

서울시, 가맹점 창업 필수 확인서‘가맹본부 정보공개서’등록 개시

서울시, 가맹점 창업 필수 확인서‘가맹본부 정보공개서’등록 개시

Jan 17, 2019 | 서울시청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길게는 수개월씩 소요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의 3개 지자체가 이양 받아 분담 처리한다. 타 지역에 비해 가맹본부 수가 많은 서울지역의 업체들은 서울시가 전담해서 등록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기존에 이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거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