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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맹점 창업 필수 확인서‘가맹본부 정보공개서’등록 개시

2019.01.17 09:10 |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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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길게는 수개월씩 소요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의 3개 지자체가 이양 받아 분담 처리한다. 타 지역에 비해 가맹본부 수가 많은 서울지역의 업체들은 서울시가 전담해서 등록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기존에 이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가맹본부 소재지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담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던 업무 일부를 ’19년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가맹사업 급증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업무를 분담함에 따라 최대 수개월이 걸리던 등록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사항, 투자수익률 등이 포함돼 있는 자료이니만큼 좀 더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등록해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이 창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서울소재 가맹본부 중 정보공개서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중구 무교로 21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로 신청하면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록과정에 대한 필요자료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엔 갑-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조정 업무도 함께 처리해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바뀌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등 업계관계자를 대상으로「2019년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업무설명회」를 18일(금)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 처리절차 및 가맹본부 등록‧변경에 관한 실무적 행정업무 정보부터,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과 ‘달라진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기준’ 등 등록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제공한다.


참석을 원하는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등 업계관계자는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전화 02-2133-5403,5408,5151)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가맹사업 업무권한 지자체 이양에 대한 지속적인 법개정 건의 및 관계기관과의 상호업무협약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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