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 당부
Mar 26, 2024 | Q기자
군포시는 최근 한 협동조합이 당동772-14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계획(안)으로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홍보하며「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원(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5조의3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도시관리계획 상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이 사업 목적에 부합해야 조합원 공개 모집신고 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