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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대상 특별 점검 실시

2023.11.16 16:50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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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전세사기 관련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국토부와의 합동 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개소가 주요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총 421개소를 대상으로 1,2차의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29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타 지역에선 적발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한다는 중개사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 2차 특별점검 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추가로 면밀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하반기 이사철 부동산 교란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및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시는 위반업소를 발견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 대응반>




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행위 당일 출동 지도‧점검 실시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 방문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동청사 11층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 02-2133-4677. 4673 (9시~12시, 13시~18시)
- 팩스 : 02-2133-4910 (팩스 송부 후 접수 확인 필요)
※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로 인터넷 접수 불가
신고내용
- 전세 사기가 예상되는 이상 거래 등의 중개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무등록자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하는 경우
- 중개보수 법정 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젊은 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을 고려해 청년 및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상담·체험·교육 서비스인 “방 구하기 대작전! 뭐가 궁금해”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오는 21일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궁금한 부동산 분야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며,
23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선 사전 접수한 시민 157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지식 및 금융 필수개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사전 접수하지 못한 경우, 당일 현장 참석도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주변 거래사례 등을 검토해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내에서 현장 상담을 실시 중이다.
온라인상담의 경우,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누리집(land.seoul.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계약 예정인 물건을 평가한 후 신청자에게 직접 알려주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전세사기 예방책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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