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Sep 01, 2022 |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내년 8월 말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계양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대상자 나이 기준을 5세 더 연장하여 만 19~39세까지 확대 시행한다. 청년월세 대상자는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주거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이하이면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