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관리 강화
Feb 03, 2023 | Q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을 3일 밝혔다.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위반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계도·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2년 1월 28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 차원에서 공동주택 등 위반 행위에 대해 1회까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예했으나, 현재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