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민원인 편의 증진 위한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Sep 15, 2023 | Q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민원인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나 멸실신고 시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 전에 건축물 해체허가(신고)를 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또는 멸실신고) 후 등기촉탁 신청을 위해 한 번 더 방문하여 최소한 3회 이상의 방문이 필요했다. 이에 군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는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