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May 30, 2023 | Q기자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그동안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보증금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