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할인받자
Jan 14, 2020 | 편집부기자
하남시는 오는 31일까지 2020년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연납은 1월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을 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다른 불이익은 없다.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가 일괄적으로 발송되며 신규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하남시청 세정과로 전화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