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0억원 부과
Jan 20,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17만4,026건에 대해 330억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97억 원보다 33억 원이 증가(11.2%)한 규모로, 올해부터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등이 과세대상 면허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개설 증가와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의 과세대상 확대, 주택임대사업자의 증가도 부과액이 늘어난 원인이 됐다.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