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하수도 요금 5개월간 50% 감면
Apr 01, 2020 | 편집부기자
‘코로나19 고통 분담’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모든 업종…총감면액 180억원 성남시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5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4월 2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처다.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이 감면 대상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4월 고지분부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 부과한다. 5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