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달부터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및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 개시
Jan 02, 2019 | 새로운경기위원회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업무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이달부터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분쟁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 관련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이 이뤄진다. 조정이 이뤄질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재판상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