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May 14, 2024 | 편집부기자
-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유예...부담금 완화 및 신고 편의성 개선도 추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