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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의원,산하공공기관 채용관련 도정질문

2018.08.31 14:19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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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 시 진입장벽 낮추기와 채용조건의 다양화, 시?군 전신주 지중화 전수조사 및 도로점용료 징수 누락 시군에 대한 감사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촉구, 자율적인 학교자치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행정, 학교운영위원의 역량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교장 인식 개선 방안, 학교자치기구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비공개로 되어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먼저,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이재명 도지사에게 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 및 교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공공기관 등의 채용에 있어 전문성 확보라는 미명 하에 공무원경력, 학력조건 등이 지나치게 장벽을 형성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채용조건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조 의원은, 전신주와 관련 김포시, 오산시, 과천시, 의왕시, 포천시 등 5개 시?군의 전신주 도로점용료 징수가 0원인 점을 지적하며 도내 31개 시?군 전신주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점용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세외수입을 누락시킨 시·군에 대한 감사와 현실에 맞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도내 시·군별 전신주 지중화율이 천차만별인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신주 지중화사업 비용을 한전이 100%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건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이재정 교육감에게 최근 발생한 수원지역 학교 집단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학교폭력예방법에 가해자, 피해자의 재심청구 절차가 이원화 되고 규정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교육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 초등학교에서 정문출입의 위험요소가 있어 학교 측에 후문개방을 요구하였으나, 행정편의로 인하여 묵살당한 경우를 예로 들며,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학교 및 학생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의 역량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교장 인식 개선 방안 마련, 경기도교육청의 정보공개율이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 낮은데 대한 대책, 학부모회나 녹색어머니회 등 학교자치기구에 대한 업무규정이나 지침이 ‘비공개’로 생성되어 일선의 학교에서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는 등 학부모,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는 교육행정을 통해 진정한 학교자치,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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