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용
Aug 28, 2018 | 성남시청 홍보팀기자
성남시는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4.30)하고, 지방세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세무직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8월 10일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근무지 지정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한다.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돼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