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불법광고물 거둬오는 시민에 보상금
Jan 10, 2019 | 용인시청기자
용인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올해는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서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난 해 3월1일부터 시행했던 것에 비해 40일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현행 용인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는 시민에게 불법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