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코로나19 피해자 등에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 유예 조치
Mar 26,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일 연장, 체납처분 유예, 체납징수활동 완화 등 세외수입 지원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정부 세입 가운데 세금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이 대표적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그리고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등의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식당, 숙박업체 등이다. 도는 우선 피해 납세자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