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발안 조례개정 1호 탄생…경기도기숙사 입사생 자격 확대
Jun 25, 2020 | 편집부기자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도민발안을 통해 조례가 개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경기도기숙사 입사생 자격을 확대하는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처음 제안부터 도민이 발안해 도지사 발의 조례 개정이 진행된 최초 사례다. 공고일 기준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전에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