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유자전거 '오바이크' 압류·매각해 보증금 환급한다
Dec 01, 2018 | 수원시청기자
◦12월 한 달 동안 '오바이크 보증금 미환급 피해자 접수창구' 운영◦오바이크 인수 의사 밝힌 기업 있지만, 아직 인수 절차 마무리 안 돼◦12월 12일까지 보증금 환급 이뤄지지 않으면, 오바이크 공유자전거 공매해 매각대금으로 시민에게 보증금 환급◦다른 공유자전거 업체 '모바이크'는 정상적으로 운영, 보증금 없어 수원시가 공유자전거 ‘오바이크’의 보증금(2만 9000원)을 돌려받지 못한 시민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바이크 보증금 미환급 피해자 접수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