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폐소화기 배출 시 처리방법 등 안내
Feb 02, 2023 | Q편집부기자
남양주소방서에서는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이미 사용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 배출 시 처리방법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소화기 처리방법은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 소방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폐소화기는 2019년도부터 폐기물관리법상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었고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 시 관내 행정복지센터, 마트·편의점 등에서 배출 신고필증을 구매하여 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남양주시 폐소화기 배출 수수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