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과태료 부과
Nov 20, 2018 | 성남소방서기자
성남소방서(권은택 서장)는 소방출동로 관련 법령사항에 대해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먼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건축주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