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비상 시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Feb 18, 2019 | 용인시청기자
용인시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용인시를 포함한 경기도와 인천시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2.5톤 미만 및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6월부터 단속된다. 용인시에 등록한 차량이라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CCTV에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초과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