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에 냉·난방기 갖춰야
Feb 13, 2020 | 편집부기자
앞으로 수원시에 건설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는 미화원 등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에 냉난방 및 환기설비를 반드시 설치하고 위생기구와 세면대를 구비한 화장실도 설치해야 한다. 전국 공동주택 단지에 경비원과 미화원 등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끌어낸 수원시가 냉·난방기 설치 등 세부 기준을 마련,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수원시는 공동주택 용역근로자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에서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