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이전·철거 농가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Feb 04, 2020 | 편집부기자
용인시는 2월 5일부터 축사를 이전․철거하는 농가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축사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철거 시 소유주와 협의해 물건의 가격을 보상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포곡·모현읍 일대 축산 농가에 한해서 보상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는 축사로 대상이 확대됐다. 사실상 모든 축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소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