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식 등 위약금 분쟁 조정 추진. 62.5% 중
May 07, 2020 | 편집부기자
A 예비부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예식일정 연기여부를 B예식장에 문의한 결과 “예식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내년으로 예식을 변경하려고 예식장을 방문했으나 올해 안으로 연기할 경우만 위약금이 면제될 뿐 내년으로 연기하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경기도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찾았다. 경기도의 중재로 양측은 A예비부부의 요구를 반영해 내년으로 예식을 연기하되 계약서 기재 위약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