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Jan 14, 2020 | 편집부기자
이천시는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총 2만3478건에 4억6천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275건 6천1백만 원(13%) 증가한 것이다.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은 매년 1월1일 현재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최고 45,000 원에서 최저 4,500 원으로 차등 과세되는 지방세다. 통신서비스 무선국 증가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건수 증가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