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8억 원 부과 고지
Jun 12, 2024 | Q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만 7천 건에 대해 218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1기분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아울러,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