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개설 시 중소유통부문 보호 위해 상권영향평가제도 개선해야
Jul 20, 2018 | 새로운경기위원회기자
○ 신규 복합쇼핑몰 이용객 중 기존 쇼핑시설 이용을 줄인 비율은 대규모유통부문 40.3%, 중소유통부문 12.9%○ 광역쇼핑시설에 의한 기존상권 충격완화 위해 상권영향평가범위를 현행 3㎞에서 4~15㎞로 차등 확대해야○ 광역쇼핑시설의 출점관리 위해 상권영향의 평가방법, 후속조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신설 필요최근 초대형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패션아울렛, 창고형대형마트 등 광역쇼핑시설의 증가로 상권갈등이 야기되는 가운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의 대상범위를 업태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