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난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안 통과
Apr 26, 2024 | Q기자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