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 조례 의원발의로 제정
Oct 22, 2018 | 성남시의회기자
성남시의회 안극수, 김정희, 안광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18. 10. 10.(수) 제240회 본회의 통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이들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그동안 노후정도가 심하여도 성남시의 예산지원을 전혀 받을 근거가 없어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으로 사용승인 받은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