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 불법 시위에 대한 입장 밝혀
Oct 08, 2018 | 성남시청 홍보팀기자
- 적법한 집회 시위 보장, 불법 점거행위 고발조치 - - 관련법 개정 없이 분양전환가격 조정 불가 - 성남시는 시청사 내부까지 불법 진입해 점거농성 중인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불법 시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성남시는 적법한 집회 시위는 보장하지만 최근 불법 시위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농성 중인 임차인들은 지난 9월부터 수시로 시청사 로비 등을 무단점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