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서현동 110번지 집행정지 유지는 정의로운 판단”
Jul 28, 2021 | 김은혜의원기자
- 법원 “서현동 110번지, 집행정지 처분 정당하다”- 정부, 집행정지 결정이후에도 개발작업 진행 확인돼 사법 불법 논란 지난 2월,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1심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정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고등법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기한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항고에 대해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원고(주민)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