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짜 앰뷸런스 없애겠다” … 도, 법률위반 9개 업체 적발
Oct 04, 2018 | 새로운경기위원회기자
응급환자 이송 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지역 외에서 영업을 한 사설구급차 운행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달 18일 도내 15개 사설구급차 운행업체(응급환자이송업)의 운행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9개 업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9개 업체 가운데 7개 업체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50만원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행 제도는 구급차가 응급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