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은 경기문화의 해, 경기도 문화의 날 제정한다.
Dec 05, 2018 | 새로운경기위원회기자
내년부터 경기도만의 ‘문화의 날’이 지정된다.경기도가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대폭 개선한 ‘경기도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새로 제정될 ‘경기도 문화의 날’은 기존 ‘문화가 있는 날’처럼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이란 점은 같지만 혜택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도는 무료관람 및 요금감면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더해 도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문화예술 향유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