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2년 된 ‘납세자권리헌장’ 전부 개정
Apr 18, 2019 | 성남시청 홍보팀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제정된 지 22년 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변화한 세무법령에 맞춰 전부 개정하고, 최근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목적으로 1997년 9월 제정돼 조세 관련 범칙 사건이나 세무조사 때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돼 왔다.그러나 제정 이후 세무조사 연기권, 납세자 보호관 제도 도입 등 세무 환경이 바뀌어 행정안전부의 개정 지침에 따라 이번에 전부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개정된 ‘성남시 납세자권리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