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조업 이용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Dec 05, 2018 | 새로운경기위원회기자
경기도가 상조업체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3일 도에 따르면 내년 1월 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된다.도는 11월 30일 현재 경기도 등록 상조업체 16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전체 144개 가운데 92개 업체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다수 업체가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