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일시 중단
Feb 27, 2020 | 편집부기자
수원시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3월 1일 자로 일시 중단한다. 지난해까지 만 60세 이상만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 1월부터 ‘만 20세 이상’으로 자격을 완화하면서 불법 광고물 수거량이 급증했고,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사업을 일시 중단하게 됐다. 1월 1일부터 2월 셋째 주까지 시민 1000여 명이 현수막 2만 9116장, 벽보 34만 6535장, 전단 194만 9049장 등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