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Feb 12, 2020 | 편집부기자
하남시는 2019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 소득을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2020년 3월 2일까지‘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