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 납부 일시 허용
Mar 31, 2020 | 편집부기자
- 용인시 처인구,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종식 때까지 최대 6회까지 - 용인시 처인구는 31일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위기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것을 고려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납부를 일시 허용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한 위반건축물에 부과되는데,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주민들이 이행강제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