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학원과 교습소에도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
Mar 25,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4월 6일까지 발동했다. 지난 17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시설과 18일 PC방, 노래연습장,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에 이어 세 번째 행정명령으로 대상 시설은 모두 3만3,091개소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 및 교습소의 사용제한 행정명령 공고’를 지난 24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학원은 법률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