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가맹본부 대상 기한 내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당부
Apr 16,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오는 4월 29일까지 해야 한다고 도내 1,200여개 가맹본부에 당부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 이내다. 이에 따라 도내 가맹본부(약1,200개)는 오는 4월 29일까지, 개인사업자 6월29일까지 반드시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